종신보험의 '재발견'…4가지 위험관리

입력 2021-11-28 16:54   수정 2021-11-29 02:07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 관리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 확보에다 납세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다. 2017년 4월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된 이후 유일하게 종신보험만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둘째 세금 납부 재원 조달이다.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만 채우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적지 않다. 즉 위험 관리에다 저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자산 이전 목적이다. 상속·증여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피보험자가 달라도 수익자에게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소득 분산 효과다. 상속·증여세가 보험 만기나 중도해지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계약 변경 등이 있더라도 당장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예측 가능한 납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영백 <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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